윤석열 징역 2년 |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 윤석열 징역 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제공된 58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14회(약 2792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사이에 제공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상반된 결론이어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과 판세 분석 등 정치적 조언까지 함께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 합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일부 결과를 왜곡한 정황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유죄의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진행된 별도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 여사 측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 방식을 지시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역시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대가성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감사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판단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건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기존 무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사건과의 법리적 차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이번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논리와 상당 부분 맞닿게 된다.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가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같은 사실관계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