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프로필 임기
- 안창호 인권위원장 프로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과 관련해 "상정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 상정을 보류했다.


폐기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지난해 의결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공식 폐기하고, 인권위 차원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권고안을 다시 폐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한석훈 위원은 권고가 이미 집행까지 완료된 만큼 소급해 효력을 없앨 수 없으며 새로운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권고안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수사와 탄핵 심판,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의 권리만 강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957년 충청남도 대전시 출생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검 검사장과 광주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냈으며, 퇴임 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와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제10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난민 정책과 여성 인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에 대한 견해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던 점과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찬성한 결정은 가장 큰 논란으로 남아 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기본권 침해보다 권력자의 권리를 우선시했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올해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시도했으나 광주 시민과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