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구속영장 심사 | 심우정 검찰총장 프로필
- 심우정 구속영장 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계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재판 관할을 정리한 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 실행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 계엄 당시와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가담 혐의 인정 여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사법원 관할과 검찰 대응 방안을 담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관련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심 전 총장이 이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특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검찰 조직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전 총장은 검사 생활 동안 경제범죄와 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했으며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차관을 거쳐 검찰총장에 올랐다. 조직 운영과 기획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검사로 평가받았지만,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꾸준히 이어졌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재가했다. 당시 정부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전 총장은 가족을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으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야당은 채용 공고의 자격 기준이 변경된 뒤 최종 합격이 이뤄졌고, 당시 국립외교원장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특혜 가능성을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모든 채용 절차가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