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우 판사 | 조형우 부장판사 오세훈 재판 판사
- 조형우 판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인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으며,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리하는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민사와 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재판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이 후원자를 통해 대납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성격, 오 시장 측이 조사 결과를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비용 대납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당시 선거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오 시장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태균 씨의 진술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 만큼 다른 객관적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모두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으며, 여론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것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후원자의 비용 부담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대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관계자 진술과 통신 기록, 당시 선거 상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이 즉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다만 1심 벌금 1000만원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항소심 결과와 최종 확정 판결이 서울시정 운영과 정치권 전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사건은 비공표 여론조사 활용과 정치자금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어, 향후 유사 사건의 재판과 정치권의 선거 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