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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vs 상속세 물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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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남 물납 차이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일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1.  연부연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조건

  • 상속세가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에 담보(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납부 방식

  • 첫 회에는 전체 세액의 1/6 이상을 선납해야 합니다.
  • 이후 5년간 매년 1회, 균등하게 납부합니다. (최소 연간 1천만 원 이상)

 

연부연납의 장단점

  • 장점 : 현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을 급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 연 이자율 약 4%가 발생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2.  물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물납은 현금이 부족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 제도 신청 요건

  •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물납 대상 자산은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처분이 용이해야 합니다.

 

물납 가능 자산

  • 임차인 없는 단독 부동산
  • 공장용지, 임야 등 권리관계가 간단한 토지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충족 시)

 

물납 불가 자산

  • 임대차 관계가 얽힌 아파트나 상가
  • 권리분쟁 중인 재산
  • 시세 확인이 어려운 자산

 

물납 제도 장단점

  • 장점 : 현금 없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고, 급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연부연납과 물납,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항목 연부연납 물납
납부 방식 현금 분할 납부 (최대 5년)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납부
필요 요건 2천만 원 이상, 담보 제공 부동산·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
이자 발생 여부 연 4% 내외 이자 발생 이자 없음
자산 처분 필요 여부 자산 보유 가능 국가가 자산 처분
장점 현금 흐름 유지, 자산 보유 현금 없이 세금 해결 가능, 급매 회피
단점 이자 부담, 담보 필요 감정가 평가로 손해 볼 가능성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물납 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있고 담보가 필요합니다. 반면 물납은 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정가 기준으로 세금이 평가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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