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일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1. 연부연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조건
- 상속세가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에 담보(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납부 방식
- 첫 회에는 전체 세액의 1/6 이상을 선납해야 합니다.
- 이후 5년간 매년 1회, 균등하게 납부합니다. (최소 연간 1천만 원 이상)
연부연납의 장단점
- 장점 : 현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산을 급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 연 이자율 약 4%가 발생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2. 물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물납은 현금이 부족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실물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 제도 신청 요건
- 상속 재산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전체 상속 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물납 대상 자산은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처분이 용이해야 합니다.
물납 가능 자산
- 임차인 없는 단독 부동산
- 공장용지, 임야 등 권리관계가 간단한 토지
-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충족 시)
물납 불가 자산
- 임대차 관계가 얽힌 아파트나 상가
- 권리분쟁 중인 재산
- 시세 확인이 어려운 자산
물납 제도 장단점
- 장점 : 현금 없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고, 급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연부연납과 물납,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항목 | 연부연납 | 물납 |
납부 방식 | 현금 분할 납부 (최대 5년) |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납부 |
필요 요건 | 2천만 원 이상, 담보 제공 | 부동산·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의 50% 이상 |
이자 발생 여부 | 연 4% 내외 이자 발생 | 이자 없음 |
자산 처분 필요 여부 | 자산 보유 가능 | 국가가 자산 처분 |
장점 | 현금 흐름 유지, 자산 보유 | 현금 없이 세금 해결 가능, 급매 회피 |
단점 | 이자 부담, 담보 필요 | 감정가 평가로 손해 볼 가능성 |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있고 담보가 필요합니다. 반면 물납은 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감정가 기준으로 세금이 평가될 수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