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했던 비용을 상대방에게 절차대로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인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민사소송이 끝난 뒤,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중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의 ‘경제적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증인·감정인 비용
- 감정평가료
- 법원 보관금
- 변호사 보수(법정 한도 내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실제 사례 소개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A씨
A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씨가 임대료를 6개월 넘게 미납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결국 A씨가 전액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인지대 : 100,000원
- 송달료 : 45,000원
- 변호사 보수 : 1,000,000원
- 감정료(건물 상태 확인) : 150,000원
판결 확정 후 A씨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총 1,295,0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정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B씨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고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만약 B씨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A씨는 확정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3.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시 필요 서류
- 판결문 사본 : 소송 결과가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소송비용 계산서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 지출한 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 납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비용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지출 증빙 자료입니다.
- 사건 위임 계약서(변호사 선임 시) :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약정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비용의 총액과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
- 소송 종결 및 판결 확정 : 항소나 상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 가능
- 확정증명원 및 송달증명원 발급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준비
- 1심 관할 법원에 제출 : 원래 사건이 진행된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심사 및 상대방에 최고서 송달 : 법원은 패소자에게 최고서와 계산서를 보냅니다
- 이의신청 기한(7일)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
- 확정결정 송달 및 이행 : 확정된 비용은 7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
5. 주의사항 및 실무 팁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비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확정신청'을 해야만 회수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됩니다. 성공보수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이의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