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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 박성재 1심선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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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표데믹 2026. 6.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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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박성재 법무부장관 | 박성재 1심선고 구속

박성재 법무부장관 | 박성재 1심선고 구속

- 박성재 법무부장관 1심선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1심선고

박성재 1심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출국금지 준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검사 인력 협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박 전 장관 역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법무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담당판사 이진관  프로필 자세히 보기

 

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이름 : 박성재
  • 나이 : 1963년 1월 24일생
  • 고향 : 경상북도 청도군
  • 학력 : 대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 배우자 심은실, 2남 1녀
  • 군 복무 : 육군 제53보병사단 군법무관 중위 전역
  • 경력 :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제70대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내란 관련 1심 선고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사장 출신 법조인

박성재 전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공안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찰청 감찰2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검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후 대구고검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내며 검찰 수사와 조직 운영을 총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랜 검사 경력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핵심 쟁점은

특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을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교정본부가 작성한 이른바 ‘포고령 위반 구금’ 관련 문건과 대통령실에서 해당 문건을 열람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

이번 사건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제시된 법리가 박성재 장관 사건에도 상당 부분 적용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상 계엄의 위법성을 차단하거나 제동을 의무가 있었는지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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