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프로필 | 이진관 부장판사 박성재 1심 판사
- 이진관 판사 프로필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1심 선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내란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판결로 화제가 됐던 이진관 판사가 과연 내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는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줄곧 법원에 몸담아 왔습니다.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으며, 법리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재판 운영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신임 판사 교육을 담당하며 형사소송법과 증거 판단 기준을 강의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공안 사건과 정치적 쟁점이 포함된 판례 검토를 맡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건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조 혐의 외에도 형법 제87조 제2호에 규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구체성, 증거 정리 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했고, 쟁점별로 판단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절차적 완결성과 법리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재판 운영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진관 판사는 “한 전 총리는 5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국가 최고위 공직자였다”며 “그 지위와 책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23년이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 찬반 여부와 별개로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의 논의를 지켜봤고,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들을 대기시키고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조치 역시 계엄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