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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뜻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5. 4. 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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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사건의 결과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여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는 대표적인 의견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수사의 종료나 중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이들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각 처분의 개념과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공소권 없음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경우"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수사는 진행되었지만, 법적 사유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사례

    • 공소시효의 만료 :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피의자 사망 또는 법인 해산 :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되면 기소가 불가능
    • 기판력: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 법률 개정: 범죄 성립 요건이 사라졌을 때, 예를 들어 간통죄 폐지
    • 고소 취소: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가 필요 없어진 범죄의 경우

     

    2. 각하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건"

    각하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수사를 시작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서류만으로도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고소인의 진술이 없거나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 동일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 이미 불기소나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 고소장이 무성의하거나 피해자의 소재 불명 : 수사가 불가능할 때
    • 공공의 이익이나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사건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사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경우

     

    3.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수사 중단"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계속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수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며, 피의자가 발견되면 즉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피의자의 도피: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경우
    • 수사기록 보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음
    •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피의자의 소재 확인을 위한 조치가 취해짐

     

    4. 참고인 중지 "핵심 참고인 부재로 수사 중단"

    참고인중지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3자(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해당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집니다. 이는 피의자 외의 제3자의 부재로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사례

    • 참고인의 도피 또는 잠적 : 참고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다른 참고인 없이 사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인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음

     

    요약

    형사 수사 결과는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의 처분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처분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되며, 사건의 성격이나 진전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를 결정합니다. 공소권 없음 기소가 불가능할 , 각하 수사의 실익이 없을 , 기소중지 피의자가 도피 중일 , 참고인중지 중요한 참고인이 부재할 적용됩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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