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 보완수사권 뜻 이란 시행일
-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경찰은 2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회신해야 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어왔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구 절차가 폐지되며,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8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해온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혁"으로 규정했다. 2020년부터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함으로써 검찰 권한을 기소와 재판 유지에 한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민주당은 기존 보완수사 제도가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반복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가 평균 57일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논리다.


찬성 측은 검찰 권력 분산과 수사 효율성 제고를 핵심 논거로 내세운다. 경찰이 수사를 완결하면 불필요한 보완수사 왕복이 사라져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면 재판 준비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대 측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권력자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어지면 증거 불충분 상태로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피해자의 재수사 청구 경로가 좁아진다는 점도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로, 공포 후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안이 확정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통령의 결정이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효력 확정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완결 능력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수사 부실로 인한 불기소나 무죄 판결 증가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0월 시행까지 약 2개월간 검경 양측의 준비 상황과 정치권의 추가 대응이 이번 제도 변화의 연착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