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표 판사 프로필 | 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재판
- 조순표 판사 프로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조순표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형사 사건을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1974년 6월 21일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나이는 51세다.


가족 사항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평소 언론 노출이 거의 없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 부장판사는 2004년 육군법무관으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쳤으며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2015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며 후배 법조인 교육을 맡았고,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미국 볼티모어대학교 교육 파견을 다녀왔으며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부장판사를 '신중한 재판 스타일'의 법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지방 법원 재직 당시에는 판결이 당사자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개인의 삶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재판 진행 방식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정치적 성향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적은 없으며,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사건보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신중한 재판 운영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주로 언급된다.
윤석열 재판 허위사실공표 | 윤석열 선고
2026.07.26윤석열 재판 허위사실공표 | 윤석열 선고윤석열 재판 허위사실공표 | 윤석열 선고- 윤석열 재판 윤석열 재판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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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여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보고 공소사실 2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예상되며,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만 이번 선고는 1심 판결인 만큼 곧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모두 거쳐 형이 확정돼야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