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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허위사실공표 | 윤석열 선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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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표데믹 2026. 7.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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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6
윤석열 재판 허위사실공표 | 윤석열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재판 허위사실공표 | 윤석열 선고 국민의힘

- 윤석열 재판

 

윤석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에 관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 두 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가능성에 직면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와 검찰(특검) 측의 항소는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개인을 넘어 당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특검은 실제 사실과 다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답변한 것이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기로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1심 단계인 만큼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 실제 반환 여부가 확정된다. 

 

조순표 판사 프로필

 

조순표 판사 프로필 | 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재판

2026.07.27조순표 판사 프로필 | 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재판조순표 판사 프로필 | 조순표 부장판사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재판- 조순표 판사 프로필 조순표 판사 프로필윤석열 전 대

infodemic.kr

조순표 부장판사는 1974년 6월 21일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현재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평소 언론 노출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맡으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재판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순표 부장판사 법조 경력

조 부장판사는 2004년 육군법무관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참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미국 볼티모어대학교 교육파견을 거쳐 다양한 실무와 연구 경험을 쌓았다.

 

202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202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과거 인터뷰에서는 "판결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건을 법률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사회적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취지의 소신을 밝힌 있으며, 이러한 철학은 부장판사의 신중한 재판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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